최근 물가와 생활비 부담이 커지는 가운데, 정부가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2차 민생회복지원금(민생회복 소비쿠폰) 지급 계획을 확정했습니다. 이번 지원은 단순한 보편 지급이 아니라, 소득 하위 90%를 대상으로 선별 지원이 이뤄진다는 점이 핵심입니다. 신청 기간, 대상 기준, 지급 방식, 사용처 등을 하나씩 정리해 보겠습니다.
📌 신청 기간과 방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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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기간 : 2025년 9월 22일(월) 오전 9시 ~ 10월 31일(금) 오후 6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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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방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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온라인 : 신용·체크카드사 홈페이지, 앱, 지역사랑상품권 앱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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오프라인 : 카드사와 연계된 은행 영업점, 읍·면·동 주민센터 방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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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의 사항 : 신청 첫 주(9월 22일~26일)는 출생연도 끝자리 기준 요일제가 적용되어 혼잡을 방지합니다.
📌 지급 대상 및 소득 상위 10% 기준
이번 지원은 **대한민국 국민 중 소득 하위 90%**에게 지급됩니다.
대상자는 두 단계로 선정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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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산 기준 제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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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년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 12억 원 초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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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년 금융소득 합계액 2,000만 원 초과
→ 해당 가구는 지원 제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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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득 기준 적용 (2025년 6월 건강보험료 기준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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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인 가구 : 월 22만 원 이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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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인 가구 : 월 33만 원 이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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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인 가구 : 월 42만 원 이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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4인 외벌이 가구 : 월 51만 원 이하
※ 맞벌이 가구는 가구원 수 +1명으로 계산
📌 지급 방식과 금액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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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금액 : 1인당 10만 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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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급 수단 선택 가능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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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용·체크카드 충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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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역사랑상품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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선불카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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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시 본인이 원하는 지급 방식을 직접 선택할 수 있습니다.
📌 사용 기한과 사용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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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용 기한 : 2025년 11월 30일까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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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용처 : 주민등록상 주소지 내 연 매출 30억 원 이하 소상공인 점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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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통시장, 동네 마트, 식당, 미용실, 약국, 병원 등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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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부 예외 : 읍·면 지역 하나로마트, 로컬푸드직매장, 지역생협 매장 등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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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간 내 사용하지 않은 금액은 자동 소멸되므로 꼭 기한 안에 사용해야 합니다.
📌 대상자 확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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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전 알림 : 9월 15일부터 ‘국민비서’ 서비스를 통해 네이버, 카카오톡, 토스 등에서 대상 여부 확인 가능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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직접 조회 : 카드사 홈페이지,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
📌 유의 사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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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급과 관련해 스미싱 문자가 기승을 부릴 수 있으므로 반드시 정부 공식 채널을 통해 확인해야 합니다.
궁금한 점은 국민콜(110) 또는 **민생회복 소비쿠폰 전담 콜센터(1670-2525)**로 문의할 수 있습니다.
✅ 마무리
이번 민생회복지원금 2차 지급은 소득 하위 90% 국민에게 생활비 부담 완화를 돕기 위한 중요한 정책입니다. 신청 기간이 정해져 있으니, 놓치지 말고 본인과 가구가 대상에 해당되는지 꼭 확인 후 신청하시길 바랍니다.